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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