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본인 명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오픈뱅킹 서비스 등을 통해 특정인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co.kr) 및 금융소비자포털파인(fine.fss.or.kr)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이용이 가능하다. 본인 인증에는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이 사용된다.
일괄 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 등이다.
일괄 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일괄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좌 소유 본인이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는 간편하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반면, 해제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등을거쳐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피해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는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9개 은행과 DB금융투자, NH투자, SK, 교보, 대신, 메리츠 등 23개 증권사다. 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중앙회 등 7개 제2금융권도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계좌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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