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4 격리 5일째 음주 저녁 찬 중에 오리훈제가 있어 남겼다가, '확진자 음주' 검색해 참을려다가 유혹에 넘어가, 좀전에 유통기한 하루 넘긴 막걸리 3 잔으로... 2022. 4. 8. 격리 4일째 저녁에 수염 깎고... 종일 마눌님 차려주시는 독상 받아 묵고 자고... 살이 다시 76 kg 대로... 2022. 4. 7. 몸무게 76.1 kg 코로나 확진 후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먹어도 몸무게 쪼매더 줄었네. ㅎㅎ~ 2022. 4. 6.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 후 보건소에서 제목없음 [Web발신] 1.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셨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또한 귀하의 동거인이 10일간 준수하여야 할 권고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동거인에게 본 문자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오종면 - 격리기간: 22.04.04.-22.04.10. 24:00 2.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되니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1) 확진자(귀하)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PCR 검사: 확진자.. 2022.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