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2 수안동 별도 합산 과세 나가리 됐다. 녀석이랑 점심도 나가리. "전화해 보니 로드뷰에 현재 건물있어 무허가 상태. 가설건축물신고 하려면 컨테이너도 되고 컨테이너 비슷한 것도 된다고 하며, 현재 시점에서 가설건축물 신고하려면 철거후, 나대지 사진찍고 가설건축장치위한 평면도, 배치도를 첨부하여 가설건축물신고 해야 함" 이랄라먼 지금 오성카 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불가하니... 2021. 9. 27. 재건축사업 수용 나대지 양도세 [ 요 지 ]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함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대지)를 판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 2021.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