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파트매매(내놓는쪽)에서 어떤식으로 어떤절차를 통해 상대(입주하는쪽)와 계약하고 그 사이 부동산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는지. 또 주의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매도인 입장)
① 우선 선행되어야 할것이 인근시세 파악입니다.
다행이 질문자님께서 거래하시고자 하는 아파트는 비교적 상세하게 자료를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급매로 내놓으시는것이 아니라면 적정시세를 파악하시고 (네이버부동산 동일평형 시세 및 국토교통부실거래가 확인 등) 인근 부동산 2~3군데 최근 거래가격 및 거래가능 여부 문의하시고 적정금액으로 아파트 팔아달라고 매도의뢰(인근 부동산 2-3군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역활)
② 질문자님께서 매도접수를 해주시면 해당 부동산에서는 물건을 광고하게되며 해당물건을 찾는 매수인을 찾게됩니다.
매수인이 있으면 매도인과의 적절한 금액조정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관하여 중재를 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작성을 할때 특약사항으로 정리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점)
③ 일반적으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게 되는데 입주예정일등을 잘고려하셔서 입주시기 및 잔금정산에 문제가 없게끔 하셔야합니다.
④ 가급적 계약체결전 필요한 내용들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이후에는 계약해지가 어렵기때문입니다.
중도금 전까지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하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게됩니다.
2.아파트매매(입주를하려는쪽)에서 어떤식으로 어떤절차를 통해 상대(내놓는쪽)와 계약하고 그 사이 부동산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는지. 또 주의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1번질문과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 입장)
① 우선 선행되어야 할것은 매도시와 동일합니다.
인근시세 파악, 네이버부동산 등 사이트 활용하여 동일평형 시세 및 국토교통부실거래가 확인 절차
인근 부동산 2~3군데 최근 거래가격 및 거래가능 여부 문의하시고 적정금액으로 아파트 매수의뢰(인근부동산 2-3군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역활)
② 질문자님께서 매수접수를 해주시면 해당 부동산에서는 물건을 찾게되며 매도인과의 적절한 금액조정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관하여 중재를 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작성을 할때 특약사항으로 정리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점)
③ 일반적으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게 되는데 입주예정일등을 잘고려하셔서 입주시기 및 잔금정산에 문제가 없게끔 하셔야합니다.
④ 가급적 계약체결전 필요한 내용들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계약이후에는 계약해지가 어렵기때문입니다. 중도금 전까지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하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게됩니다.
3.아파트를 매매를 하여 판매를하고 또 구하여 입주하는 이 모든걸 부동산 1군데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따로 내놓는쪽 부동산 / 입주할 집을 찾을 부동산 따로하는것도 크게 상관이 없는지요?
- 어떤 부동산을 이용하시든 질문자님께서 지불하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동일합니다.
가장중요한것은 믿을만한 공인중개사를 찾는것입니다.
한곳에서 중개시 약간의 중개보수조정을 부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사람이 하는일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4.그리고 부동산을 통해 거래시 발생하는수수료는 어느정도 이고 매매 거래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무엇무엇인지 궁금합니다.팔때와 살때 두개 따로 구분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시 비용)
- 양도소득발생시 양도소득세
- 중개사무소이용시 중개보수
- 등기설정내용있을시(담보설정등) 등기말소비용(일반적으로 법무사대행시 법무사비용)
(매수시 비용)
- 취등록세(거래금액 대비 일정비율)
- 주택채권(실제 볼일이없습니다. 보통 매입후 바로 할인판매하게됩니다 - 관련업무 법무사대행)
- 중개사무소이용시 중개보수
(기타비용정산)
- 해당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을 잔금일에 맞춰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정산하시면 됩니다.(중개업소에서 알려주실겁니다)
[아파트(주택)매매시 중개보수(수수료)]
(일부지역은 다를수있습니다 지역별중개보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중개업소에 비치되어있습니다)
①2억이상~6억미만 : 0.4%
②6억이상~9억미만 : 0.5%
③9억이상~ : 0.9% 이내에서 협의
-> 상기 금액외 별도문의^^
5. 그리고 저희 집을 내놓을때 가격은 부동산에서 제시해주는것 말고 저희가 정하여 내놓는 것이 맞는지요?급매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 부동산 시세를 직방/네이버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직접부동산을 돌아다니며 확인해야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매도희망가격은 질문자님께서 정하시는것이 맞습니다.하지만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시세조사가 편리하며 직접 발품파실일은 없으실겁니다
(집을 구하실때 집을둘러보시는것은 발품을 많이 파셔야 합니다^^)
- 인터넷을 활용하셔서 가격 확인후 거래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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