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도 발생하지 않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네*버 지식in
◑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법12)
①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단기복무 부사관을 포함한 병장급 이하의 현역병,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
②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③ 장해급여·유족급여·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급여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업무외의 원인으로 휴직한 자가 지급받은 생계보조금 (법인46013-1262, 1997.5.6)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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