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차·말소 시 주의사항
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하셔야 하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동차 등록말소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거나 책임보험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악덕 업주를 만날 경우 폐차 보상금(고철 비용)을 수령 받지 못하는 폐차 사기에 노출되거나 말소되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폐차 구분을 알아볼까요?
1. 저당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없는 경우, 혹은 있어도 바로 정산이 가능한 경우 : 일반 폐차
2. 저당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 : 압류 폐차
3.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 차량 : 조기 폐차
4.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 매연저감장치 폐차
3. 폐차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일까요?
1. 일반폐차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2. 압류폐차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3. 조기폐차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4. 폐차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1. 일반폐차
-견인에서 말소까지 24시간 이내 처리
2. 압류폐차
-견인에서 말소까지 45~60일 소요. 말소까지 책임보험은 필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3. 조기폐차
-견인에서 말소까지 10~15일 소요. 조기폐차지원금 지급은 30~50일 정도 소요됩니다.
5. 폐차 후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 폐차 후 차량 말소 기록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차량 말소 후 자동차보험회사에 말소증을 제출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3. 차량말소등록이 완료된 후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납부월(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차를 하셨으면 1개월 안에 관할시ㆍ도 등록관청에 자동차 말소등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자동차세 납부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 보험료 환급분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잡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 관리 (0) | 2016.07.23 |
---|---|
당구 가락구 치는 요령 (0) | 2016.07.20 |
구강 청정제로 무좀을... (0) | 2016.07.18 |
커버 어셈블리-퓨즈 박스 (1) | 2016.07.16 |
스마트카스캔 (0) | 201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