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3 [유시민 칼럼]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막을 수 있다 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3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럿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의미 있는 사항을 추려보겠다.1. 조희대 대법원장(이하 모든 인물의 직함 생략)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2일 첫 회의와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숙의 과정도 밟지 않았다. 열 명의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기까지 겉보기로는 9일 걸렸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틀에 지나지 않았다.3. .. 2025. 5. 7. CBS칼럼 [칼럼]조희대 대법원의 '원님 재판'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에 반해 제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 부른다. 항소심까지는 증거 평가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판단하며 유무죄를 결정한다. 생중계를 통해 지켜본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 아니었다. 1심과 2심에 이어 3심이지만 또다른 연속적인 사실심이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판결문에서 주문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판결문 그 어디에도 파기환송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은 없다. 사실심리 결과만 쭉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법률심'이라는 위상이 스스로 부끄럽고 '사실심'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은 의식했는지,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마치 법률심인양 뚜껑만 살짝 얹어놓았다.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이재명만큼 유니크한.. 2025. 5. 3. 한겨레TV - 악마의 뿌리를 보았다 대법 내규 위반하며 사상 초유 속도전으로 국민 주권 침해법률심이 사실관계 판단하고 사실상 1심 판결 베껴https://youtu.be/hK1i-UeSZK8?si=2DKUxj6jUK_0E_Xc악마들 2025.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