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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KT 불합리한 위약금 처리

by Oh.mogilalia 2018. 12. 14.
지난 6월 24일, KT 휴대전화 할부금 및 약정이 만료되면서 받은 메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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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KT입니다.
고객님의 LTE스폰서3 요금할인 약정만료일은 06월 24일입니다.

약정만료 후 6개월 간 할인혜택이 자동연장되며, 6개월 경과 시 할인혜택이 만료되어 할인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순액 요금제로 변경하시거나 재약정하실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지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만료되는 시점부터 재약정 신청 가능하며, 25% 요금할인도 함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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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KT에 근무하는 제자(저는 중등교사 재직 후 퇴직)에게 문의하니 재약정하는 게 유리하다해서, 곧바로 재약정을 신청했는데, 위의 안내 내용대로라면 6개월 유예를 준다는 내용 아닌지요?
그런데 제가 비록 제자의 도움말을 듣고 계약을 1년연장했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면 아직 유예 기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해지한다고 위약금을 물리는 건 너무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보니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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