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자금을 환전하거나 해외 직구한 뒤 카드 고지서에 찍힌 해외 이용내역을 보면 왜 처음 계산했던 금액보다 비싼 걸까요?
환율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내가 생각한 환율과 다른 환율로 환전 되기 때문이죠.
내가 뭐 좀 더 안다고 은행이 덜 뜯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왜 무슨 명목으로 뜯기는지는 알아야 하니!! 이번 편에선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율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매매기준율
우선 우리가 보통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하면 그 1,000원은 매매기준율을 말합니다. 외화를 사고 팔 때의 기준이 되는 환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웬만해선 이 환율로 환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은행이 갖고 있는 외화의 원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도 장사를 해야하니 여기에 마진을 붙여서 외화를 사거나 파는 것입니다.
2. 현찰 사실 때, 파실 때 (현찰매도율, 매입률)
여행가거나 여행갔아 왔을 때 보시게 될 환율입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통 시중은행에서 달러를 사실 때, 매매기준율보다 1.75% 더 비싸게 사시고, 파실 땐 1.75% 싸게 파시게 됩니다.
즉 매매기준율이 1,000원이라면 현찰 사실 때는 1달러 = 1,017.5원 (+17.5원) 현찰 파실 때는 1달러 = 982.5원 (-17.5원)의 환율로 사고 파시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 파실 때의 1.75%의 차이를 좀 어려운 말로 스프레드라고 하고 이 환율을 현찰매매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면 현찰 사실 때를 현찰매도율, 현찰 파실 때를 현찰매입률이라고 되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거꾸로 된 게 아니라 누가 사고 파는지의 입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은 철저히 은행 입장입니다 -_-고객이 현찰을 사실 때 -> 은행이 현찰을 팔 때 (현찰매도율) 고객이 현찰을 파실 때 -> 은행이 현찰을 살 때 (현찰매입률) 좀 헷갈리긴 하죠? ㅋㅋ
3. 송금 보내실 때, 송금 받으실 때 (전신환 매도율, 매입률)
현찰은 실물이다보니 은행 입장에서 현찰을 보관하거나 수송하는 데에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송금은 실제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숫자만 움직입니다. 따라서 현찰을 보관하고 수송하는 비용이 없겠지요.
그래서 현찰 스프레드 그대로 받아먹긴 좀 미안했는지 송금 거래의 스프레드율은 현찰보다 조금 더 싸서 미국달러 기준으로 1%입니다.
즉 매매기준율이 1,000원이라면 송금 보내실 때는 1달러 = 1,010원 (+10원)
송금 받으실 때는 1달러 = 990원 (-1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송금 거래할 때의 돈은 어려운 말로 전신환이라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이 1%를 어려운 말로 전신환 스프레드라고 하고, 이 환율을 전신환매매율이라고 합니다.
송금을 보내시는 건, 은행이 고객에게 전신환을 파는 것이므로 전신환매도율
송금을 받으시는 건,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전신환을 사는 것이므로 전신환매입율이라고 합니다.
이 전신환은 꼭 해외 송금 뿐 아니라 현찰 실물이 없는 거래도 전신환으로 거래로 분류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ATM기에서 출금하실 때는 이 송금 보내실 때(전신환 매도율) 환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환율 우대
환율 우대란 말 많이 듣죠. 요즘 50%가 거의 기본이고 90%도 자주 보입니다. 이 환율 우대가 무슨 뜻일까요?
위에서 말한 스프레드를 할인해준다는 겁니다.
현찰을 사시는데 환율우대를 50% 받으시면 1.75%의 현찰 스프레드의 절반인 0.875%가 적용됩니다.
매매기준율이 1,000원이면 그냥 현찰 사실 때는 1,017.5원인데 환율 우대를 50% 받으신다면 1,008.75원에 사시게 되는 겁니다.
만일 90% 우대를 받으신다면 1.75%의 90%를 차감한 나머지인 10%가 적용되므로 0.175%가 적용되어서
현찰 사실 때 1,001.75원에 사시게 됩니다.
환율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내가 생각한 환율과 다른 환율로 환전 되기 때문이죠.
내가 뭐 좀 더 안다고 은행이 덜 뜯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왜 무슨 명목으로 뜯기는지는 알아야 하니!! 이번 편에선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율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매매기준율
우선 우리가 보통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하면 그 1,000원은 매매기준율을 말합니다. 외화를 사고 팔 때의 기준이 되는 환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웬만해선 이 환율로 환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은행이 갖고 있는 외화의 원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도 장사를 해야하니 여기에 마진을 붙여서 외화를 사거나 파는 것입니다.
2. 현찰 사실 때, 파실 때 (현찰매도율, 매입률)
여행가거나 여행갔아 왔을 때 보시게 될 환율입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통 시중은행에서 달러를 사실 때, 매매기준율보다 1.75% 더 비싸게 사시고, 파실 땐 1.75% 싸게 파시게 됩니다.
즉 매매기준율이 1,000원이라면 현찰 사실 때는 1달러 = 1,017.5원 (+17.5원) 현찰 파실 때는 1달러 = 982.5원 (-17.5원)의 환율로 사고 파시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 파실 때의 1.75%의 차이를 좀 어려운 말로 스프레드라고 하고 이 환율을 현찰매매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면 현찰 사실 때를 현찰매도율, 현찰 파실 때를 현찰매입률이라고 되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거꾸로 된 게 아니라 누가 사고 파는지의 입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은 철저히 은행 입장입니다 -_-고객이 현찰을 사실 때 -> 은행이 현찰을 팔 때 (현찰매도율) 고객이 현찰을 파실 때 -> 은행이 현찰을 살 때 (현찰매입률) 좀 헷갈리긴 하죠? ㅋㅋ
3. 송금 보내실 때, 송금 받으실 때 (전신환 매도율, 매입률)
현찰은 실물이다보니 은행 입장에서 현찰을 보관하거나 수송하는 데에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송금은 실제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숫자만 움직입니다. 따라서 현찰을 보관하고 수송하는 비용이 없겠지요.
그래서 현찰 스프레드 그대로 받아먹긴 좀 미안했는지 송금 거래의 스프레드율은 현찰보다 조금 더 싸서 미국달러 기준으로 1%입니다.
즉 매매기준율이 1,000원이라면 송금 보내실 때는 1달러 = 1,010원 (+10원)
송금 받으실 때는 1달러 = 990원 (-1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송금 거래할 때의 돈은 어려운 말로 전신환이라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이 1%를 어려운 말로 전신환 스프레드라고 하고, 이 환율을 전신환매매율이라고 합니다.
송금을 보내시는 건, 은행이 고객에게 전신환을 파는 것이므로 전신환매도율
송금을 받으시는 건,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전신환을 사는 것이므로 전신환매입율이라고 합니다.
이 전신환은 꼭 해외 송금 뿐 아니라 현찰 실물이 없는 거래도 전신환으로 거래로 분류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ATM기에서 출금하실 때는 이 송금 보내실 때(전신환 매도율) 환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환율 우대
환율 우대란 말 많이 듣죠. 요즘 50%가 거의 기본이고 90%도 자주 보입니다. 이 환율 우대가 무슨 뜻일까요?
위에서 말한 스프레드를 할인해준다는 겁니다.
현찰을 사시는데 환율우대를 50% 받으시면 1.75%의 현찰 스프레드의 절반인 0.875%가 적용됩니다.
매매기준율이 1,000원이면 그냥 현찰 사실 때는 1,017.5원인데 환율 우대를 50% 받으신다면 1,008.75원에 사시게 되는 겁니다.
만일 90% 우대를 받으신다면 1.75%의 90%를 차감한 나머지인 10%가 적용되므로 0.175%가 적용되어서
현찰 사실 때 1,001.75원에 사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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