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행 시즌이 다가왔다. 제주, 부산 등에 여행객들이 증가하는 만큼 렌터카 이용도 늘고 있다. 렌터카는 잘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과 사고 시 대처법에 대해 정리했다.
◆ 차량손해면책제도 활용, 운전자 1명 추가가입 가능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 중이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 면책금에 따라 일반/슈퍼(완전 면책) 등으로 나뉘며, 본인에게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면 된다.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시 운전자 1명까지 무료로 추가가입이 가능해 사고 때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 2운전자가 있으면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아무리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해도 제주도, 부산, 강원 등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방문할 때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렌터카 대여 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렌터카 이용 시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만큼 중요한 것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즉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 체크'이다.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는 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해당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렌터카는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여부를 떠나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사고나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시 해당 보험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체크해 놓은 차량 대여지점이나 24시간 콜센터로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한다. 만약 사고로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나타난 임의의 견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 비용을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견인차가 접근해서 차를 견인하려 할 경우 렌터카 업체에 사고 접수를 했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여 시 스크래치, 와이퍼, 비상등 조작 체크 필수
렌터카를 이용할 때 엔진 상태와 각종 기계장치까지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스스로 체크해야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렌터카 업체 직원과 함께 차량의 위, 아래까지 스크래치, 사고 흔적 등을 살펴봐야 한다. 운전석에 앉아서는 주유 상태를 점검하고 와이퍼와 에어컨, 비상등도 조작해봐야 한다. 렌터카는 주행거리에 제한은 없지만, 유류비는 이용자 부담이다. 초기보다 적은 양으로 반납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렌터카를 받았을 때 상태로 반납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대여한 차량이 LPG, 디젤, 가솔린 중 어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유 때 실수 없도록 해야 한다.
AJ렌터카 마케팅팀 오은영 팀장은 "주 5일제로 제주, 부산 등 국내 여행객들이 늘면서 렌터카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렌터카 이용 시 각종 사고에 미리 대비하고,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업체에 가장 먼저 연락하는 등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안심하고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산으로 바다로 바캉스 떠나거나 계획한 분들 많을 것이다. 가까운 곳으로 갈 땐 차를 가져가지만 먼 곳, 예를 들면 제주도나 동해안 혹은 남해안으로 갈 때 현지에서 렌터카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무 사고도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답답해진다.
내 차로 사고냈을 땐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를 냈기에 스트레스 받게 될 수 있는데, 대체로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렌터카 빌린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냈을 때이며 둘째는 렌터카 단독사고 시 수리비와 휴차손해 문제이다.
우선 렌터카와 보험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네 명의 친구(A, B, C, D)가 제주공항에 내려 렌터카를 빌릴 때 A가 계약서를 쓸 경우, 계약서에는 임차인(렌터카 빌리는 사람) 기재란과 그 옆에 운전자 기재란이 있다. 친구 A와 B가 번갈아 운전할 거라면 A는 임차인란에, B는 운전자란에 인적사항을 쓰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면허번호까지 기재해야 한다. 만일 임차인 A만 기재하고 B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B가 운전 중 사고 내면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렌터카에 대한 종합보험은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하고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 A에게만 운전을 허락한 것인데 허락받지 않은 B가 운전한 것은 무단운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단 종합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해 주지만 나중에 무단운전자인 B에게 구상권(보험사가 물어준 것을 내 놓으라는) 행사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임차인란에 A, 운전자란에 B를 기재했지만 A와 B가 저녁때 술을 마셔 C나 D가 운전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렌터카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 내면 이 역시 무단운전에 해당되기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 렌터카를 운전할 가능성 있는 사람은 모두 계약서에 이름을 써야 한다. 계약서엔 임차인, 운전자 각 한 칸 씩만 있을 땐 어찌해야 할까? 렌터카 회사에 운전할 사람이 여러 명임을 얘기하고 별지를 달라고 해서 공동운전자 모두를 기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2명까지는 렌터비용 추가 없고 3명부터는 렌터카 업체에 따라 약간의 추가비용을 받기도 하지만 만일에 사고가 나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구상금을 물어줄 것에 비한다면 당연히 추가비용을 들여서라도 운전할 사람을 모두 기재해야 할 것이다.
‘자차’ 가입해야 하나?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기재한 후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게 있다. 렌터카는 대인, 대물, 자손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즉 그 차를 운전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대인), 남의 차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대물), 빌린 사람이나 운전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자손)에 대비한 보상항목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렌터카를 망가뜨렸을 때에 대한 보상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렌터카 회사에서는 별도로 ‘자차’에 가입할 것인지를 묻는다. 여기서의 ‘자차’란 자차보험은 아니고 렌터카 회사와 빌리는 사람 사이에 만일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 냈을 때 빌린 차에 대한 수리비를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책임지지 않기로 하고 얼마의 돈을 내는 것이다.
NF쏘나타 기준으로 대략 하루 2만~3만원가량이고 차종에 따라 액수가 증감될 수 있다. ‘지금까지 10년 무사고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내 잘못으로 사고를 내지는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자차(정확하게는 ‘자차손해 면책제도’ 또는 ‘차량손해 면책제도’라고 한다)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차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중에, 제주도 길은 굽은 산간길도 많고 갑자기 비가 내리는 때도 있어 예상치 않게 차가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을 수도 있고, 갑자기 숲에서 튀어 나온 노루를 피하느라 도랑에 빠질 때도 있다. 그런 경우 차량 수리비는 수백만 원 또는 그 이상 나오기도 한다. 렌터카 회사에서는 당신이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 냈으니 당연히 수리비와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 영업을 못한 휴차손해를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이때 렌터카 회사는 자기네가 지정한 단골 공업사의 견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리비 500만원을 내놓으라는데 다른 곳에 알아보니 300만원이면 된다고 한다. 이때 500만원을 줘야 할까? 300만원만 줘도 될까?
또 하나, 차 고치는 10일 동안 렌터카 영업을 못하게 됐으니 하루 렌터카 이용 요금 20만원씩 열흘치 2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 차를 빌릴 때는 할인받아 하루 10만원에 빌렸는데 과연 휴차손해는 하루 20만원일까? 10만원일까?
렌터카 단독사고와 관련하여 렌터카 회사에서 요구하는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해서 전과자 만들겠다고 겁주는 경우가 많아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곧바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급히 입금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한라산 산길 운전하다 갑자기 나타난 노루를 피하다가 또는 빗길에 미끄러져 차가 망가졌을 때 그 수리비와 휴차손해를 요구하는 대로 안 보내면 나는 형사고소되고 처벌받게 될까?
결론적으로, 아니다. 내가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사고 냈을 때 비록 그 차가 내 차 아닌 렌터카이더라도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단지 민사문제일 뿐이다. 렌터카 회사와 사고 낸 사람 사이에 차 수리비와 휴차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렌터카 회사에서 요구하는 액수를 주지 않더라도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 설령 형사고소를 해도 경찰서에서 형사사건이 아니기에 접수해 주지 않는다.
‘렌터카 자차 보상 특약’도 있어
렌터카 회사와의 계속되는 실랑이는 스트레스로 이어지기에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짓는 게 좋겠지만, 렌터카 회사에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렌터카 회사에 소송을 걸라고 하는 게 좋다. 렌터카 회사가 소송을 걸어 오면 렌터카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리비 내역을 따져 부당한 액수에 대해 지적하고 내가 렌터카 빌릴 때의 요금보다 많은 렌터카 휴차손해액을 따지면 법원에서 알아서 합리적인 적정액수로 감액해 준다. 기본적으로 수리기간 동안의 휴차손해는 정상가의 50%이다.
렌터카 회사가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손해 200만원을 주장하던 것이 소송에서 수리비 300만원과 휴차손해 100만원으로 깎였더라도 소송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고, 만일 수리비가 5000만원, 휴차손해가 2000만원이었다면 깎더라도 합해서 5000만원이 될 수 있다. 렌터카 빌린 돈의 수십 배, 수백 배 될 수 있다. 따라서 렌터카 빌릴 때 ‘자차’에 가입하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돈 조금 더 주고라도 ‘수퍼자차’(사고 나도 한 푼도 책임지지 않는, 즉 수리비와 휴차손해 모두 책임지지 않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
그런데 하루 자차면책금이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여러 날 빌리게 되면 그 액수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들뜬 마음에 여행 때마다, 출장 때마다 ‘자차’에 가입하는 걸 챙기기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여행 전에 미리 ‘렌터카 자차보상 특약’에 가입하는 게 안전할 것이다. 이건 명절이나 휴가철에 부부만 또는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차에 대해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를 확대하는 특약을 일정기간 가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루 보험료 3500원가량(사고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20대는 1일 1만원 수준)으로 제주 지역 자차면책제도보다 저렴하고, 미리 가입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하다.
그러기 위해 가족 또는 친구 여러 명이 같이 가면 운전할 가능성 있는 사람은 모두 운전자로 기재하고 미리 렌터카 자차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라면 현지에서라도 ‘자차’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