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1 폐차 절차 1. 폐차·말소 시 주의사항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하셔야 하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동차 등록말소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거나 책임보험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악덕 업주를 만날 경우 폐차 보상금(고철 비용)을 수령 받지 못하는 폐차 사기에 노출되거나 말소되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폐차 구분을 알아볼까요?1. 저당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없는 경우, 혹은 있어도 바로 정산이 가능한 경우 : 일반 폐차2. 저당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 : 압류 폐차3. .. 2016. 7. 18. 이전 1 다음